●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대하여 수신회로 성능검사, 수신기의 성능시험 6가지
-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공통선시험, 예비전원시험, 동시작동시험, 회로저항시험
(추가 저전압시험, 비상전원시험, 지구음향장치 작동시험)
●R형수신기 장점 5가지
- 선로수가 적어 경제적
- 선로길이를 길게 가능
- 증설 또는 이설이 비교적 쉽다.
-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 가능
- 신호전달이 확실 ※신호전달방식은 다중전송방식
●종단저항과 안테나(공중선)의 설치이유
- 무반사종단저항: 전송로로 전송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 안테나(공중선):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3가지
-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교차회로방식에 사용하는 경우
-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지하층,무창층,환기가잘안되고 실내면적40㎡미만인 장소,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장소 =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능한 감지기
- 불꽃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 축적방식의감지기 (광,아,다,축,불,분,정,복)
●금속관공사의 배선방법
- 구부러진 굴곡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 금속관에는 (3개소)가 초과하는 직각
- 관과 박스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인다.
- 구멍이 관보다 클때에는 (링리듀서)를 사용하여,
- 관과 관의 연결을 (커플링)을 사용하고,
- 관의 끝부분은 (리머)를 사용하여 관끝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 금속관의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는 (새들) 또는 (행거)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은 ( 2 )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 (유니버설엘보), (티),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의 종류 3가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통로유도등:복도,거실,계단,통로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의 배선공사방법 3가지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할 것
●수평거리
25m - 발신기,음향장치(확성기),비상콘센트(지하상가,지하층 바닥면적3000㎡이상)
50m - 비상콘센트(기타)
●보행거리
30m - 1,2종 연기감지기
20m - 3종 연기감지기,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 유도표지
300m - 무선기기접속단자
●수직거리
15m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10m이하 - 3종 연기감지기
●설치높이
1.5m이하 -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m이하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구유도표지
※유도등 최소설치개수 산정식 (객석유도등 /4, 유도표지 /15, 복도,거실통로유도등 /20) -1
●경보층
지상2층 발화: 발화층(지상2층), 직상층(지상3층)
지상1층 발화: 발화층(지상1층), 직상층(지상2층), 지하전층(지하1층,2층,3층)
지하1층 발화: 발화층(지하1층), 직상층(지상1층), 기타지하층(지하2층,3층)
●누전경보기의 전원 설치기준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20A)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있는 것)를 설치할 것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3가지
- 허용전류 / 전압강하 / 기계적 강도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3가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 설치시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P형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를 3가지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 배선에 있어서 공통선 시험방법
-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회로공통선 1선 제거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
- 전압계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 회선수 조사
●전선명칭
HIV -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 IV - 600V 비닐절연전선
RB - 고무절연전선 / OW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CV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외장케이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설비 2가지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리크공이 막혔을 때 작동개시시간?
- 작동개시시간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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