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60A 이하 이다
1급은 60A 초과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한다 각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설치
- CT:변류기 / ZCT:영상변류기(역할:누설전류검출)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증폭기의 전원 3가지
- 축전지 / 전기저장장치 / 교류전압 옥내간선
●소방시설 중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4가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
●전원의 종류
- 상용전원: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 비상전원:상용전원 정전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정전시 10분이상 작동하는 설비
- 예비전원: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신기의 설치기준
-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
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긱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발신기의 설치 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터널에 설치하는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 할 것
-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 1 )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축전지의 충전 종류 중 균등충전방식에서 연축전지의 셀당 균등충전전압의 범위
- 2.4V ~ 2.5V
●감지기의 절연된 단자 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항 간의 절연저항 측정을 위한
절연저항계의 규격과 판정기준 (단,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제외)
- 규격: 직류 500V 절연저항계 / 판정기준: 50MΩ 이상
●발신기의 위치 표시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의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시험 2가지
- 상용전원시험: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의 이상 유무 확인
- 예비전원시험: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
에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 여부 확인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3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3층) 및 (4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곳에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 증폭기, 음량조정기, 업무용배선, 긴급용 배선, 스피커
●감지기의 설치기준
- 주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정온식 감지기
- 20m이상 높이 설치하는 감지기2개, 불꽃감지기,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 감지기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회로방식을 적용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 터널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
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기준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표시등)및(전압계)
를 설치할 것
-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P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을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가부판단의 기준 3가지
- 예비전원의 전압이 정상일 것
- 예비전원의 용량이 정상일 것
- 예비전원의 절환상태가 정상일 것
- 예비전원의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제어반이 보유하여야 할 기능 3가지
-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2가지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감지기 (전산실,반도체공장 - 공기흡입형 감지기)
●소방시설관련
-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
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의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중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누전경보기 기준
-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 이어야 한다.
- 변류기는 구조에 따라 (옥내형) 과 (옥외형)으로 구분하고 수신부와의 상호호환성 유무
에 따라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 변류기는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절연된 1차 권선과 2권선간의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5)MΩ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에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는 감지기 3가지
- 아날로그식 감지기 / 다신호식 감지기 / R형 수신기용 감지기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
- 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거실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이하)
●소방설비의 배관배선공사에서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재료2가지
- 로크너트 / 링리듀서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제외)
-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제외)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전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P형발신기세트
- L :표시등 /용도: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표시 / 평상시:점등
- A :기동표시등/점등되는 경우:방수구개방시, 펌프기동시, 배관누수시, 압력스위치고장시
- I :전화잭/사용법:송수화기를 전화잭에 꽂으면 수신기에 부저가 울려서 수신기와 상호통화
- P를 누르면 작동되는 2가지:음향장치 / 시각경보장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반복시험 설명
-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5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구조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전실 급배기댐퍼 가닥수
- 배기댐퍼에서 중앙:4가닥[전원+1,전원-1,기동선1,확인선1(배기댐퍼확인)]
- 급기댐퍼에서수동조작함:4가닥[전원+1,전원-1,기동선1,확인선1(수동기동확인)]
- 급기댐퍼에서 중앙:5가닥[전원+1,전원-1,기동선1,확인선2(급기댐퍼확인,수동기동확인)]
- 중앙에서 수신반:7가닥[전원+1,전원-1,기동선1,확인선3(급기댐퍼확인,배기댐퍼확인,
수동기동확인),지구선1]
- 연기감지기에서 중앙:2가닥[지구선1,공통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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