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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 기출 필수암기사항들 2

by 역발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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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설치기준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이상일 것 (실내는 1W)
-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
-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지하3층이상)
●감지기 설명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 온도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이 아닌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둘중 한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하는 것
- 이온화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해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것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단, 2개층이 500㎡이하는 제외)
-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주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1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지하구)
※기동표시등=기동확인표시등=펌프기동표시등=펌프기동확인등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이상
   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 50 )Ω 으로 할 것
-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 30 )분 이상 작동 시킬수 있을것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방식과 이 배선방식의 사용목적
- 배선방식: 송배전 방식
- 사용목적: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송배전방식:루프2가닥,기타4가닥/ 교차회로방식:루프,말단4가닥,기타8가닥(오동작방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서 수신기의 공통선시험을 실시하는 목적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 여부 확인
●비상전원용량 작동시간
-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1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30)분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전 설비:20분(고층제외)
- 비상콘센트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스프링클러설비 30~49층 이하 (40)분 이상
※유도등,비상조명등(지하상가 및 11층이상),옥내소화전설비(50층이상)
  제연설비(50층이상),연결송수관설비,스프링클러설비(50층이상) (60)분 이상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3가지
- 수분, 증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곳
- 주위온도가 40℃ 이상 될 우려가 있는곳
- 가스가 체류하기 어려운곳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중 공기관식의 주요구성요소 5가지
- 공기관/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시험장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2가지
- 복도, 통로 또는 창문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지상1층,피난층)
-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지하구나 창고나 천장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
  에 설치시 설치해야 하는 것과 설치위치? -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 설치기준 3가지
-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 임피던스는 50Ω의 것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 종단저항 종류? 무반사 종단저항
-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기기 2가지? 전압계,표시등
-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Ω? 50Ω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전원용량 작동시간? 30분이상
●누전경보기 절연저항 양부에 대한 기준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220V)인 것으로서, 그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
   으로 하고,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접지형2극)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장소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 1m )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 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50m ) 이내마다
   ( 3개 )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25m ) 이내마다 ( 3개 ) 이상 설치
●감지기 부착높이
- 15~20m미만:이온화식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 4m 미만: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불꽃감지기
●유도등의 전원으로 이용되는 것 2가지
- 축전지 / 전기저장장치 /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유도등의 비상전원? - 축전지
●유도등 비상전원의 용량
- 11층 미만: 20분 / - 11층 이상: 60분 / -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상가: 60분
●3상 380V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펌프모터 접지공사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 20m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의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 1.5m )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
    의 거리는 ( 6m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는 ( 9m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 100m )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 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 것 ※스포트형 45도
- ( 검출부 )는 바닥으로부터 ( 0.8m ) 이상 ( 1.5m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 분기 )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 프리액션밸브 에 부착된 전기적 장치 3가지 이름,역할
- 솔레노이드밸브: 프리액션밸브의 개방
- 압력스위치: 펌프 기동
- 템퍼스위치: 개폐표시형 밸브의 개폐상태 감시
- SVP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등 3가지 (전원감시등,밸브개방표시등,밸브주의표시등)
- 말단감지기→감지기:4가닥(지구2,공통2) / 감지기→감지기:8가닥(지구4,공통4)
- SVP→사이렌:2가닥(사이렌2)
- SVP→프리액션밸브:4가닥(밸브기동SV, 밸브개방확인PS, 밸브주의TS, 공통)
- SVP→SVP:9가닥(전원+,전원-,전화/사이렌,감지기A,B,밸브기동,밸브개방확인,밸브주의)
- SVP→SVP→:15가닥(전원+,전원-,전화/사이렌,감지기A,B,밸브기동,밸브개방확인, 밸브주의)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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