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1)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20 )m마다 설치하되,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 바닥 )에 설치하여야 한다.
(2)거실통로유도등: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20 )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 1.5 )m 이상
의 위치에 설치할 것
(3)계단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유도등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 참고사항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0.>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0.>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0.>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10.22.,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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