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개정 2012.8.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③ 삭제 <개정 2008.12.15.>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2014.8.18>
③ 삭제<2014.8.18.>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4.8.18.>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8.20.,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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