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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3)

by 역발산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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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개정 2012.8.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삭제 <개정 2008.12.15.>

6(통로유도등 설치기준)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2014.8.18>

삭제<2014.8.18.>

7(객석유도등 설치기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4.8.18.>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8.20.,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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