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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3) ●준비작동식설비의 점검(2) *준비작동식설비의 기능점검 1. 2차측 개폐밸브 폐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특징은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방호구역에 설치된 배관과 헤드에 소화수가 잔류될 경우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점검시 2차측에 송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배수가 원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수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배수밸브 개방 프리액션밸브에 부설된 배수밸브를 개방시켜 놓아야 준비작동식 밸브가 작동했을 때,가압수가 외부로 토출됩니다. 3. 프리액션밸브의 작동 프리액션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ㄱ. 방호구역내 교차회로 감지기 작동 ㄴ. 감시제어반에서 교차회로 동작시험 ㄷ... 2023. 7. 27.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2)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2) *습식설비 기능점검 1. 말단시험장치의 표시는 말단시험장치 시험밸브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말단시험장치는 압력계․개폐밸브․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오리피스(노즐)로 구성 되어 있어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폐쇄형헤드를 설치하거나 개방형이면서 반사판과 프레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바른 설치방법이 아니므로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 말단시험장치는 그 층의 배수가 잘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화장실 또는 세면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단시험장치를 개방하는 것은 알람밸브에서 가장 먼 쪽의 스프링클러헤드 1개를 개방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말단까지 규정방수압 0.1MPa이상이 되고 원활한 방수가 이뤄지는 것을 점검하기 위.. 2023. 7. 26.
물분무소화설비(3) /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1. 적용대상 : 랙크식 창고 2. 적용제한대상 : 인화성 액체 등의 화재시 발열량이 큰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 3. 설치장소의 구조 - 해당층의 건물의 높이가 12.2m이하 -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창고 내 선반은 하부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 4. 수원의 양 : 6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천장높이 방사압력 9.1m 미만 3.5㎏/㎠ 9.1m 이상 12.2m 이하 5.1㎏/㎠ 5. 가압송수장치 : 헤드 선단의 방사량 및 방사압력을 충족 6. 배관 : 습식, 동결방지조치, 가지배관의 거리 : 2.4 ~ 3.7m이하. 7. FMRC에서 인증을 받은 SP : 하향식, 공칭구경 111.8㎜이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장단.. 2023. 7. 25.
물분무소화설비(2)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적응성 *적응성 - 물분무설비는 A․B․C급 화재 전역에 걸쳐 적응성이 있다. 1. 인화성 가스 및 액체류 2. 전기적 위험(예 : 변압기, 유입개페기, 전동기.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노선) 3. 일반 가연물(예 : 종이, 목재, 직물) 4. 특정한 위험성 있는 고체 *비적응성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가압 펌프 펌프의 양정계산 : 펌프의양정H( m) =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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