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란?
* 제연의 필요성
화재안전기준 NFSC 501은 거실제연설비의 기준으로 화재실에서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하고, 배출시킨 만큼 외기를 유입(급기)하여 피난안전성 및 소화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은 상부에 배기구를 설치하여 제연경계 하단부(Clear layer) 만큼의 연기를 배출시켜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위간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분 | 적용 | 제연대책 | 제연방식 | 적용장소 |
거실제연 | Fire area | 1.적극적 대책 2.Smoke Venting |
급,배기 방식 | 거실 |
* 제연대책
1. Fire Area(화재실) 제연대책
ㄱ. 화재발생 장소이므로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시켜야 합니다.
ㄴ. 상부 : clear layer만큼의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배기를 실시합니다.
ㄷ. 외부 : 외부에서의 연기침투를 방지하고 소화, 피난의 활동공간을 조정합니다.
2. Escape Route(피난로) 제연대책
- 연기의 유입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급기가압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연방식
* 제연 전용 System
1. 동일실 급․배기 방식 : 소규모 장소에 적용
ㄱ. 하나의 제연구역에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보통 아래부분에서 급기되고 천정이나 반자부분에서 배기되도록 합니다.
ㄴ. 화재시 급기의 공급이 화점부근이 될 경우 연소를 촉진우려가 있고, 급․배기가 동일실에서 행해지므로 실내의 기류가 난기류가 되어 Clear Layer와 Smoke Layer의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구와 급기구는 5m를
이격합니다.
2. 인접구역 상호제연 방식 : 대규모 장소 및 통로에 적용
ㄱ. 거실 급배기 방식 : 통로가 없는 개방된 넓은 공간(예 : 백화점 등)에서 화재실은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실은 피난경로이므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급기하는 방식입니다.
ㄴ. 거실배기 통로급기 방식 : 구획된 실이 통로에 면해 있는 경우(예 : 호텔)에 화재실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복도 또는 통로에서 급기하는 방식으로서 거실의 하부에 급기가 유입되도록 grill을 설치합니다.
3. 통로배출 방식 : 50㎡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 실이 통로에 면한 경우(예 : 지하상가)
ㄱ.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배출하지 아니하고 통로의 배출로 갈음
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이 있는 경우 거실에서 직접배출
* 공조 겸용 System
최근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제한되고, 냉난방, 통신, 방재 등 전 시설이 자동화되는 되는 인텔리젼트빌딩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하도록 보통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연설비 설치대상일 경우 별도로 송․배풍기와 풍도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은 물론 층고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있다면, 겸용이 가능하나, 평상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기능을 하고 화재시에는 제연설비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공조와 제연설비 겸용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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