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량 및 배출구
1. 배출량
ㄱ. 거실의 경우
- 소규모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 면적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 배 출 량 | 비 고 | |
거실배출방식 | 최저 5,000CMH(1㎥/min․㎡) | 경유거실 = 기준량×1.5배 | |
통로배출방식 | 통로길이 40m이하 | 수직거리에 따라 : 25,000~45,000CMH |
통로에 면한 50㎡미만의 거실에 적용됨 |
통로길이40m 초과~60m이하 | 수직거리에 따라 : 30,000~50,000CMH |
- 대규모의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이상) : 수직 높이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제연구역 | 배 출 량 | 비 고 |
직경 40m원에 내접 | 40,000~60,000CMH | 제연경계의 수직거리 높 이별로 적용함 |
직경 40m원을 초과 | 45,000~65,000CMH |
ㄴ. 통로의 경우 : 보행거리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 배 출 량 | 비 고 |
보행거리 40m이하 | 40,000CMH |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수직거리에 따라 적용한다 |
보행거리 40m 초과 | 45,000CMH |
2. 공동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동일 제연구역내 2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제연구획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의 경우
제연구획이 벽으로 된 거실 1, 2, 3을 동시에 배출한 경우 → 각 거실의 배출량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ㄴ.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의 경우
제연구획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 2, 3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 각 거실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합니다.
ㄷ. 제연구획이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제연구역이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 2, 3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과 2
중 최대의 것 + 벽으로 구획된 3의 배출량으로 합니다.
3. 배출구
- 배출구 포용거리 : 10m이내
- 50㎡미만의 물품창고, 화장실, 목욕실 등은 배출구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ㄱ.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예상제연 구획 | 배 출 구 |
벽으로 구획 | 천정(반자) 또는 벽체의 중간 윗부분(반자와 바닥사이)에 설치 |
제연경계로 구획 | 천정(반자) 또는 벽체의 경우 제연경계의 하단부보다 윗부분에 설치 |
ㄴ. 통로의 경우(400㎡이상 거실 포함)
예상제연 구획 | 배 출 구 | 비 고 |
벽으로 구획 | 천정(또는 반자)에 가까운 벽체 | 벽에 설치시 배출구 하단과 2m이격 |
제연경계로 구획 | 천정(또는 반자)에 가까운 벽체 |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시 배출구 하단이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이 설치 |
4. 배출기 및 풍도
ㄱ. 배출기
- 배출기와 풍도의 접속부분은 석면 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동기부분과 배출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ㄴ. 풍도
- 아연도금 강판으로 내열성의 단열재로 단열처리 해야 합니다..
- 풍도의 단면(직경)과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직경 | 450mm이하 | 450~750mm | 750~1500mm | 1500~2250mm | 2250mm초과 |
두께 | 0.5mm이상 | 0.6m이상 | 0.8mm이상 | 1.0mm이상 | 1.2mm이상 |
ㄷ. 풍량 및 풍속
- 풍 량 : 거실의 용도와 면적기준에 따른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풍 속 : 흡입측 풍도-15m/sec이하, 토출측 풍도-20m/sec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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