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제연설비 설치기준

by 역발산 2023. 8. 23.
반응형

* 배출량 및 배출구

1. 배출량

. 거실의 경우

- 소규모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 면적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배 출 량 비 고
거실배출방식 최저 5,000CMH(1/min․㎡) 경유거실 = 기준량×1.5
통로배출방식 통로길이 40m이하 수직거리에 따라 :
25,000~45,000CMH
통로에 면한 50미만의
거실에 적용됨
통로길이40m 초과~60m이하 수직거리에 따라 :
30,000~50,000CMH

- 대규모의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이상) : 수직 높이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제연구역 배 출 량 비 고
직경 40m원에 내접 40,000~60,000CMH 제연경계의 수직거리 높
이별로 적용함
직경 40m원을 초과 45,000~65,000CMH

. 통로의 경우 : 보행거리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배 출 량 비 고
보행거리 40m이하 40,000CMH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수직거리에 따라 적용한다
보행거리 40m 초과 45,000CMH

2. 공동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동일 제연구역내 2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연구획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의 경우

제연구획이 벽으로 된 거실 1, 2, 3을 동시에 배출한 경우 각 거실의 배출량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의 경우

제연구획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 2, 3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각 거실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합니다.

. 제연구획이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제연구역이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 2, 3동시에 배출할 경우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12

중 최대의 것 + 벽으로 구획된 3의 배출량으로 합니다.

3. 배출구

- 배출구 포용거리 : 10m이내

- 50미만의 물품창고, 화장실, 목욕실 등은 배출구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예상제연 구획

배 출 구

벽으로 구획 천정(반자) 또는 벽체의 중간 윗부분(반자와 바닥사이)에 설치
제연경계로 구획 천정(반자) 또는 벽체의 경우 제연경계의 하단부보다 윗부분에 설치

. 통로의 경우(400이상 거실 포함)

예상제연 구획 배 출 구 비 고
벽으로 구획 천정(또는 반자)에 가까운 벽체 벽에 설치시 배출구 하단과 2m이격
제연경계로 구획 천정(또는 반자)에 가까운 벽체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시 배출구
하단이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이 설치

4. 배출기 및 풍도

. 배출기

- 배출기와 풍도의 접속부분은 석면 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동기부분과 배출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풍도

- 아연도금 강판으로 내열성의 단열재로 단열처리 해야 합니다..

- 풍도의 단면(직경)과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직경 450mm이하 450~750mm 750~1500mm 1500~2250mm 2250mm초과
두께 0.5mm이상 0.6m이상 0.8mm이상 1.0mm이상 1.2mm이상

. 풍량 및 풍속

- 풍 량 : 거실의 용도와 면적기준에 따른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풍 속 : 흡입측 풍도-15m/sec이하, 토출측 풍도-20m/sec이하로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