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한 이유는?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경우에는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배출구로부터 5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입구를 반드시 벽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이나 반자에 배출구와 같은 높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배출구와 급기구가 너무 근접하여 있으면, 급기에 의한 유입공기가 바로 배출되거나 와류 현상으로 제연설비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거실인 경우
에는 수용인원이 적다고 가정한 것이며, 즉각적인 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난시간이 충분하다는 가정에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 유입구를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한 이유는?
제연구역이 400㎡이상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가정하여 많은 인원이 일시에 대피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피난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므로 가능하면 피난시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피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제연설비 작동으로 청결층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기의 자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연기는 천정이나 반자에서 배출되어야 하며, 급기구는 벽 중간 아래 부분에 설치하여 급기함으로서 원활히 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400㎡이상인 구역은 급기구를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바닥면적이 400㎡미만이더라도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것이므로 피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은 제연구역 바닥면적이 200㎡이상이면 급기구를 벽의 아래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백화점과 판매시설 등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백화점과 판매시설, 공연장, 강당 등은 방화셧터 또는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은 할 수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벽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급기구를 벽 중간 아래 부분에 설치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상은 벽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급기할 경우에는 급기구의 위치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급기구를 천정이나 반자부분에 설치하여 화재시 인접구역에서 급기하고 배출은 당해 제연구역에서 배출함으로서 제연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즉, 인접구역에서 급기한 공기는 밀도가 크므로 바닥부분으로 이동하고 화재실의 공기는 열에 의한 팽창으로 상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대류 현상
으로 제연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공연장, 강당, 전시장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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