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기량 및 유입구
1. 공기유입량 : 배출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입구
ㄱ. 유입구의 높이
-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유입구위치 | 비고 |
바닥외의장소 | 유입구와배기구는5m이격이상주 |
※ 소규모(400㎡미만)의 장소는 천정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유입구와 배출구는 5m이
상 이격하여야 유입공기에 의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이상)
유입구위치 | 비고 |
바닥으로부터1.5m이하 | 주변2m이내가연물이없을것 |
ㄴ. 유입구의 풍속 : 5m/sec이하
ㄷ. 유입 풍도 풍속 : 20m/sec이하
* 제연구역
1. 제연구역 면적
ㄱ.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이하, 층별로 설치합니다.
ㄴ. 층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합니다.
2.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 구역합니다.
3. 제연구역 범위
ㄱ. 거실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ㄴ.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연경계 방법
ㄱ. 보, 경계벽, 벽(가동벽, 자동샤터, 방화문 포함)등을 이용합니다.
ㄴ. 제연경계는 반자로부터 폭이 60c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바닥으로부터 2m이내 이여야 합니다.
●제연설비와 배연설비
1. 제연설비와 배연설비
화재시 연기를 배출 또는 제어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와 배연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거 설치되는 배연설비는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거나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소방법에 의거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배연설비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연기의 배출 또는 제어를 통하여 피난과 소화활동을 돕고자 하는 설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배연은 자연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실내의 연기를 배출할 목적이나 제연은 제연구역에 대한 연기의 배출, 차단, 희석 등을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배연설비를 기계식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소방법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2. 거실 배연설비 설치기준
ㄱ. 설치대상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피난층 제외)
ㄴ. 설치개수 및 위치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ㄷ. 배연창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ㄹ. 배연구 및 감지기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합니다.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3. 특별피난 계단 등 배연설비 설치기준
ㄱ.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해야 합니다.
ㄴ.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ㄷ.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않도록 합니다.
ㄹ.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ㅁ.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ㅂ.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고,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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