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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2)

by 역발산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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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2)

* 과압방지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설치 또는 플랩댐퍼의 설치 상태 및 기능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경우

- 차압측정을 위한 관이 모든 직근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근 옥내가 여러 곳일 경우 1곳에만 설치가능)

- 설정된 압력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풍량을 조절하는는가

-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한국소방검정공사(FI) 인증 제품인가

2. 플랩댐퍼

- 플랩댐퍼가 제연구역과 거실 또는 외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 과압발생의 경우 설계압력에서 댐퍼가 개방되는가

 

* 유입공기 배출구

1.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는가

2. 유입공기 배출구 설치방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되는가

 

* 급기 및 배출풍도

1. 수직풍도가 내화구조인가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3.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는가(급기풍도만 해당됩니다.)

-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차압과 방연풍속

1. 차압측정

.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최소차압 40(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측정방법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 옥내와 부속실 사이에 차압을 측정합니다.

-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 1995. 7. 9부터 적용

2. 방연풍속 측정

. 풍속계로 방연풍속의 적정여부를 측정합니다.

. 측정방법 : 0.7m/s이상의 적정여부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 부속실이 20개 이하 시 : 1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합니다.

- 부속실이 20개 초과 시 : 2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 방연풍속 측정 : 부속실과 직근 옥내의 출입문에서 균등분할 10이상 지점에서 차압을 측정. 평균값 측정 : 최소치 기준 적용 검토 필요

- 비 개방 부속실 차압측정 : 방연풍속 측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비 개방부속실의 차압이 최소 요구 차압의 70 %이상(28또는 8.75)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연구역의 잦은 출입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제연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07. 4. 12)하여 공동주택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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