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3)
* 급기송풍기
1.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풍량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는가
4.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5.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가
6.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7.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차압과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ㄱ. 기존 최대차압과 최소차압개념에서 최소차압개념과 피난시 필요한 힘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소차압은 연기 유입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sp설치시12.4Pa)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류이동은 압력차만 있으면 이동하나 실험에 의하면 화재시 화재실의 압력은 20 - 30Pa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압력인 40Pa을 설정하고 sp설치시 압력상승은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ㄴ. 압력 Pa의 단위는 N/m²이다. 기존 60N/m²은 표준형 방화문의 경우(2m×0.9m×60Pa)≒110N이지만 방화문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정된 소방법에는 피난시 필요한 힘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0N의 경우 110/9.8≒11.2kgf로 노약자 및 어린이가 피난시 최대 힘입니다.
ㄷ. 비화재층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차압의 70%(28Pa) 이상과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압력은 부속실 = 계단실, 계단실 보다 5Pa 이내로 작게유지합니다.
ㄹ. 차압은 대기압과의 압력차이기 때문에 거실의 압력이 상승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압관련 동관은 대기압상에 설치가 필요 합니다.
* 수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1. 수동기동장치
ㄱ.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당해층의 배출댐퍼(설치한 경우) 또는 개폐기(설치한 경우)의 개방상태 등은 적정한가(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 없음)
ㄴ.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급기송풍기,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일시적으로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의 해정 장치의 작동 하는가
ㄷ.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상태의 적정한가(1995.7.9~1996.11.22 :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시 해당층 급기댐퍼 개방 가능)
2. 제어반
ㄱ. 비상용축전지의 확보 및 기능의 적합한가
ㄴ. 급기또는 배출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ㄷ.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ㄹ.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ㅁ.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은 정상인가(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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