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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35) / 소화활동설비(비상콘센트설비)

by 역발산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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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용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전선릴을 이용하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내부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은 전원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발생시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합니다. 이 설비는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하고, 전원에서 비상콘센트까지는 전용배선으로 하고, 배선은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은?

비상콘센트설비는 전원, 배선, 콘센트, 보호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전 원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차고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합니다)의 합계가 3,000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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