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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34) / 피난설비(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by 역발산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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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시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비상조명등의 종류

- 비상조명등(예비전원 내장형, 예비전원 비 내장형)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4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조명등 면제대상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6별표5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

됩니다.

2.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설치위치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조 도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축전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합니다)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항 및 .항의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비상조명등의 스위치 및 표시등

1. 교류전원표시등

교류전원의 정상적인 공급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서 공급시 점등되어 있습니다

2. 예비전원감시등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등으로 예비전원에 이상이 있으면 점등됩니다.

3. 자동복귀형점멸기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스위치로서 끈을 잡아당기면 교류전원표시등이 소등되고 조명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그리고 끈을 놓으면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휴대용 비상조명등 면제부분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1개 이상 설치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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