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7)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의 종류 3가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통로유도등:복도,거실,계단,통로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의 배선공사방법 3가지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의 범위안에서 부.. 2023. 5.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 2023. 5.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5)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 2023. 5.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4)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삭제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 2023. 5. 21. 이전 1 ··· 69 70 71 72 7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