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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199

소방시설전기(34) / 피난설비(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시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비상조명등의 종류 - 비상조명등(예비전원 내장형, 예비전원 비 내장형)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 2023. 10. 7.
소방시설전기(33) / 피난설비(유도등의 전원 및 배선)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ㄱ. 축전지로 할 것 ㄴ.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유도등의 배선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 2023. 10. 6.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방법 / 포소화설비 / 포소약제 스프링클러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는 화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규정과 제조업체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기적인 시각적 검사:** - 스프링클러 헤드와 파이프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검사합니다. 파손, 부식, 녹, 부주의한 훼손 등을 확인합니다. - 헤드 주변에 장애물이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헤드가 자유롭게 분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먼지 및 오염물 제거:** - 스프링클러 헤드 및.. 2023. 10. 5.
소방시설전기(32) / 피난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지3) ●유도표지 설치면제장소 ㄱ.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ㄴ.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와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ㄷ.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ㄹ.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ㅁ. 제 "ㄹ"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유도표지 설치기준 * 유도표지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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