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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제연설비 점검

by 역발산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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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점검

* 제연시스템 설계방식 검토

거실제연설비는 전실제연설비와 달리 제연전용 또는 공조겸용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용시스템에 있어서도 동일실 급배기 방식 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등 설치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실제연설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에 따른 설계 및 작동방식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이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외관 점검사항

1. 제연구역의 설정은 면적기준, 수평거리 기준에 적합한가

2. 급기량 및 배출량 산정은 면적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출되었는가

3. 배출구의 위치는 벽체의 중간 윗부분 또는 천정이나 반자에 설치되었는가

4. 급기구는 벽체의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크기는 적절한가

5. 제어반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며, 설비의 작동상황을 감시 하고 있는가

6. 풍도의 누설여부와 급배기 송풍기는 화재 또는 빗물의 영향은 없는가

 

* 작동기능 점검사항

1. 제연구역의 감지기 또는 수동방식에 의거 작동시험을 합니다.

2. 제연구역이 방화셔터 또는 제연경계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연동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3. 각 제연구역의 제연설계방식에 따라 댐퍼(방연방화)가 개방 또는 폐쇄되는지 확인합니다.

4. 해당 제연구역의 급배기구는 개방 또는 폐쇄되며, 배출량 및 급기량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5. 배기 송풍기는 작동되며, 동력과 풍량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6. 제어반은 설비의 작동상황을 감시 또는 원격조작은 잘되는지 확인합니다.

7. 점검사항을 확인 후 설비를 복구하며, 보완사항은 개선 수리하도록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문 개폐여부와, 피난을 위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출입문의 방화성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입문은 평상시 닫힘상태를 유지하는가

2.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옥내의 연기감지기에 한 합니) 동작에 따라 즉시 닫히는 방식인가

3.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가 (평상시 폐쇄력이 60N이상 되지 않도록 함이 합리적)

4. 제연설비가 가동될 경우 출입문이 110N 이하의 힘으로 개방되는가

5. 비차열방화문 성적서를 확인하여 적합한가

 

* 급기댐퍼와 배출댐퍼

1. 급기댐퍼

전실제연설비는 전층 급기가압방식이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나 수동조작에 의하여 전층 개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작동으로 전층 제연구역에 댐퍼가 개방되어 급기 가압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화재감지기는 제연구역이 아닌 옥내의 화재(연기)감지기 이므로 제연구역의 화재감지기 동작으로 제연설비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배출댐퍼

.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고, 제어반에서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는가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는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연구역 출입문 직근의 옥내에 전용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당해 연기감지기 또는 당해층의 스프링클러헤드중 어느것이 작동하더라도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수동조작장치에 의해서도 배출댐퍼가 개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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