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기량과 급기구(2)
3. 급기구
- 모든 부속실은 동시에 급기해야 합니다.
- 수직풍도는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해야 합니다.
- 개별적으로 수직풍도 설치 및 전용의 송풍기로 각각 급기해야 합니다.
- Damper는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감지기가 없을 경우 추가한 감지기 또는 헤드의 개방에 의해 기동)
- 전층이 동시에 개방되는 구조이여야 합니다.
- 가능한 출입문에서 먼 위치에 설치합니다.
- 계단실 급기구는 3개 층당 1개씩 설치합니다.
* 과압공기의 배출
1. 과압공기 배출의 필요성
기본풍량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도 최초 차압을 적정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설계압력이 초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보충풍량으로 인하여 갑자기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과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옥내에서 피난자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연구역의 과압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 준
출입문의 개방은 원할한 피난을 위한 것으로 부속실 출입문의 폐쇄력은 110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10N을 초과할 경우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패닉상태에 이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 유입공기 배출
1. 유입공기 배출구 필요성
지속적인 화재실 연소로 인하여 실내의 압력이 상승하거나 제연구역 출입문 개방으로 인하여 옥내에 공기가 유입되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옥내와 제연구역간 압력이 같아지거나 화재실의 압력이 제연구역보다 커지게 되면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역류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에 유입공기 배출구 설
치가 필요합니다.
2. 유입공기 배출량
배출은 방연풍량[누설풍량 + 보충풍량(출입문면적 × 방연풍속)]을 배출시키는 것으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내 피난자의 수가 적고, 베란다, 창문 등 외기와 접하는 개구부가 많으므로 유입공기의 배출구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설비의 설치기준
1. 송풍기
- 송풍기 풍량 : 급기량의 15% 여유율을 두어야 합니다.
- 송풍기 토출측 : Volume damper를 설치, 풍량 및 풍압 측정장치 설치 합니다.
2. 수동기동장치
- 급기풍도의 급기용 Damper개방
- 배출용 Damper 및 배출구의 개방
-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 작동
- 기동장치 : 전용의 수동기동장치외 발신기에 의해서도 기동될 것
3. 제어반 기능
- 급기damper의 감시 및 원격기동장치
- 배출용damper 및 배출구의 감시 및 원격기동
- 송풍기의 감시 및 원격기동
- 수동기동장치의 감시 기능
-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의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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