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2)
* 과압방지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설치 또는 플랩댐퍼의 설치 상태 및 기능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경우
- 차압측정을 위한 관이 모든 직근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근 옥내가 여러 곳일 경우 1곳에만 설치가능)
- 설정된 압력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풍량을 조절하는는가
-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한국소방검정공사(FI) 인증 제품인가
2. 플랩댐퍼
- 플랩댐퍼가 제연구역과 거실 또는 외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 과압발생의 경우 설계압력에서 댐퍼가 개방되는가
* 유입공기 배출구
1.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는가
2. 유입공기 배출구 설치방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되는가
* 급기 및 배출풍도
1. 수직풍도가 내화구조인가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3.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는가(급기풍도만 해당됩니다.)
-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차압과 방연풍속
1. 차압측정
ㄱ.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최소차압 40㎩(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ㄴ. 측정방법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 옥내와 부속실 사이에 차압을 측정합니다.
-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 1995. 7. 9부터 적용
2. 방연풍속 측정
ㄱ. 풍속계로 방연풍속의 적정여부를 측정합니다.
ㄴ. 측정방법 : 0.7m/s이상의 적정여부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 부속실이 20개 이하 시 : 1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합니다.
- 부속실이 20개 초과 시 : 2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킵니다.
- 방연풍속 측정 : 부속실과 직근 옥내의 출입문에서 균등분할 10이상 지점에서 차압을 측정. → 평균값 측정 : 최소치 기준 적용 검토 필요
- 비 개방 부속실 차압측정 : 방연풍속 측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비 개방부속실의 차압이 최소 요구 차압의 70 %이상(28㎩ 또는 8.75㎩)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연구역의 잦은 출입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제연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07. 4. 12)하여 공동주택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ㄱ.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ㄴ.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설비 (0) | 2023.08.31 |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3) (0) | 2023.08.30 |
제연설비 점검 (0) | 2023.08.28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3) (0) | 2023.08.27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2) (0) | 202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