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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터널의 소화설비 ●도로 터널 설비 용어의 정리 1.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 구조물을 말합니다. 2. “설계화재강도”라 함은 터널 화재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MW)을 말합니다. 3. “종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2023. 9. 1.
피난설비 ●피난설비의 개요는? * 설치대상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을 말합니다. ※ 피난기구는 지하층도 설치 대상이며, 11층 이상의 층은 고층으로서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설치를 제외한 것입니다. * 설치 제외 기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어야 합니다. 2.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성(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으로 건축법상 방화구획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난설비 점검 * 공통사항 1. 소방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2023. 8. 31.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3)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3) * 급기송풍기 1.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풍량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는가 4.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5.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가 6.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7.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차압과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ㄱ. 기존 최대차압과 최.. 2023. 8. 30.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2)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2) * 과압방지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설치 또는 플랩댐퍼의 설치 상태 및 기능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경우 - 차압측정을 위한 관이 모든 직근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근 옥내가 여러 곳일 경우 1곳에만 설치가능) - 설정된 압력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풍량을 조절하는는가 -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한국소방검정공사(FI) 인증 제품인가 2. 플랩댐퍼 - 플랩댐퍼가 제연구역과 거실 또는 외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 과압발생의 경우 설계압력에서 댐퍼가 개방되는가 * 유입공기 배출구 1.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는가 2. 유입공기 배출구 설치방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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