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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기준(2) * 급기량 및 유입구 1. 공기유입량 : 배출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입구 ㄱ. 유입구의 높이 -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유입구위치 비고 바닥외의장소 유입구와배기구는5m이격이상주 ※ 소규모(400㎡미만)의 장소는 천정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유입구와 배출구는 5m이 상 이격하여야 유입공기에 의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이상) 유입구위치 비고 바닥으로부터1.5m이하 주변2m이내가연물이없을것 ㄴ. 유입구의 풍속 : 5m/sec이하 ㄷ. 유입 풍도 풍속 : 20m/sec이하 * 제연구역 1. 제연구역 면적 ㄱ.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이하, 층별로 설치합니다. ㄴ. 층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합니다. 2... 2023. 8. 24.
제연설비 설치기준 * 배출량 및 배출구 1. 배출량 ㄱ. 거실의 경우 - 소규모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미만) : 면적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배 출 량 비 고 거실배출방식 최저 5,000CMH(1㎥/min․㎡) 경유거실 = 기준량×1.5배 통로배출방식 통로길이 40m이하 수직거리에 따라 : 25,000~45,000CMH 통로에 면한 50㎡미만의 거실에 적용됨 통로길이40m 초과~60m이하 수직거리에 따라 : 30,000~50,000CMH - 대규모의 거실의 경우(바닥면적 400㎡이상) : 수직 높이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제연구역 배 출 량 비 고 직경 40m원에 내접 40,000~60,000CMH 제연경계의 수직거리 높 이별로 적용함 직경 40m원을 초과 45,000~65,000CMH ㄴ... 2023. 8. 23.
※백화점 또는 판매시설에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1.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한 이유는?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경우에는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배출구로부터 5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입구를 반드시 벽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이나 반자에 배출구와 같은 높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배출구와 급기구가 너무 근접하여 있으면, 급기에 의한 유입공기가 바로 배출되거나 와류 현상으로 제연설비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거실인 경우 에는 수용인원이 적다고 가정한 것이며, 즉각적인 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난시간이 충분하다는 가정에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제연구역의 바닥면적.. 2023. 8. 22.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란? * 제연의 필요성 화재안전기준 NFSC 501은 거실제연설비의 기준으로 화재실에서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하고, 배출시킨 만큼 외기를 유입(급기)하여 피난안전성 및 소화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은 상부에 배기구를 설치하여 제연경계 하단부(Clear layer) 만큼의 연기를 배출시켜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위간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분 적용 제연대책 제연방식 적용장소 거실제연 Fire area 1.적극적 대책 2.Smoke Venting 급,배기 방식 거실 * 제연대책 1. Fire Area(화재실) 제연대책 ㄱ. 화재발생 장소이므로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시켜야 합니다. ㄴ. 상부 : clear layer만큼의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배기를 실시합니다. ㄷ. ..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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